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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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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금대출을 위해 세금계산서 선발행한 경우에도 대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계약서에 특정 지급일이 적혀있지 않다면

7일 이내에 대금이 이체되거나 재화가 공급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했는데,

9일 뒤에 업체로 대금이 이체 된다고 합니다

(최종 접수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7일이 되기 전에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게 되거나

다른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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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가 지급 여부에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21. 12. 8.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2021. 12. 8.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7일 이후에 받더라도 서로 협의만 된다면 문제 없고 세무서가 계좌이체내역이 언제되었는지 확인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