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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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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이나 선급금 명목의 세금계산서는 발행 후에 7일이내에 대금을 수령해야하나요?

선수금이나 선급금 명목의 세금계산서는 발행 후에 7일이내에 대금을 수령해야하나요?

아직 물품이 납품되거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금이나 선급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7일 이후에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효력은 유효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금지급은 당사자간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