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산서 발행 작성일자 및 사유문의드랴요
교육비 입금은 5/27
교육날은 6/23
계산서 발행은 몇일로해야하고 언제까지 발급 받았어야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업체측에서는 7/20일 발행해놓고 아무문제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유기 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교육날이 6월 23일이므로 6월 23일에 발급 하거나 7월 10일까지 발급했어야 합니다.
7월 20일에 발급 했으므로 발급자는 1%의 가산세, 수취자(발급 받은 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용역제공 완료일인 6/23을 작성일자로 하고 7/10까지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체가 7/10 이후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지연발행에 해당하여 업체에게 가산세 1%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매입자의 입장에서 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입금일 vs 교육완료일 중 빠른 날에 발급하는 것이지만, 이때 발행하지 않고 7월에 발행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신고하시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