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중간에 있는 일자는 작성일자, 즉 공급시기에 해당합니다. 공급시기란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시점을 의미하며 발행일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귀하의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짜인 3월 10일이 작성일자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는 4월 10일까지 발행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7일에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연 발행된 것으로 귀하에게는 지연 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