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에 용역 매출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 7월 부가세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관공서, 공공기관, 공기업의 교육을 위탁받아
직원 워크숍, 연수, 강사파견 등을 중심으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와 총 2천만원 계약을 해서 11월에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대금을 모두 받은 이유에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6월 30일에 선수금으로 천 5백만원을 받을 예정이고
잔금을 받기로 한 날은 11월입니다.
거래처에서 6월 30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셔서요,
1. 11월 잔금을 받은 후에 한꺼번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안되는 건가요?
11월 매출액 2천만원으로 2기 부가세 반영은 힘든가요...? ㅜㅜ
2.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해당 매출액은 이번 7월 부가세 신고 시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