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에 용역 매출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 7월 부가세에 반영되나요?

2021. 06. 29. 11:00

안녕하세요,

저희는 관공서, 공공기관, 공기업의 교육을 위탁받아

직원 워크숍, 연수, 강사파견 등을 중심으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와 총 2천만원 계약을 해서 11월에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대금을 모두 받은 이유에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6월 30일에 선수금으로 천 5백만원을 받을 예정이고

잔금을 받기로 한 날은 11월입니다.

거래처에서 6월 30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셔서요,

1. 11월 잔금을 받은 후에 한꺼번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안되는 건가요?

11월 매출액 2천만원으로 2기 부가세 반영은 힘든가요...? ㅜㅜ

2.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해당 매출액은 이번 7월 부가세 신고 시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용역의 완료기준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에 용역이 완료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만약, 선수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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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재화는 인도일, 용역은 용역제공완료일이 공급시기이고,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6월 30일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기확정에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1. 06. 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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