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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실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디자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실무 문의드립니다.

상황 요약

(편의상 날짜는 임의 설정드립니다)

- 공급일: 2025년 5월

- 6/10 전, 정상적으로 계산서 발급완료

- 6월 클러이언트 연락옴

다른정보의 새 사업자등록증을 전달받아, 해당사업자로 계산서 재발행 요청

해당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됨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

→ (1) 기존 계산서에 대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2) 5월 같은 일자로 새사업자 정보로 정규 계산서 재발행 완료

**여기까지는 세무상 정상 처리된 상태입니다.**

▼ 그런데 다시, 클라이언트 측에서 다음과 같이 추가 요청이 왔습니다:

> 재무팀요청으로 새사업자로 발행한 계산서를 5월 날짜가 아닌 오늘 날짜로 다시요청 (사업장 주소 등이 다 보이게 기입 요청)

즉, 작성일을 오늘로 설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 발행 요청만 있음)

질문 요지

1. 이 요청에 응해 작성일을 오늘로 다시 발행하면 지연 발급으로 간주되어

공급자인 저에게 가산세(1%)가 실제로 부과될 수 있는지

2. 이미 정상적으로 수정 및 재발행을 완료했는데,

동일 거래에 대해 다시 한번 정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3.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보통 이런경우는 클라이언트의 단순한 회계 편의 요청일 가능성이 높은지요? 그렇다면 공급자가 거절하는 것이 맞는지**

4. 다시 재발행하면 가산세에대해 상대방에게 문의없이 저희쪽에서 그냥 내는게 자연스러운건지, 궁금합니다.

---

실제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요청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

현실적인 대응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굉장히 짜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 업체의 회계처리 문제일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2.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으로 취소하시고 현재 날짜로 새롭게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