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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2.09.14

전자세금계산서 보관 및 발행일자 문의

현재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거의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서 보관 및 발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문서로 보관해야 하나요? 문서로 보관시 기간은 얼마동안 인가요?


2. 세금계산서 발행시 8월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반드시말일자(8/31)로 작성 및 발행해야하나요? 혹시 8월분 공사대금일때 9월 14일 작성 및 발행일자로 했을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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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 71조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는 공급시기에 맞게 발행을 해야합니다.

    공급시기와 다르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월에 공급된 거래의 경우에는 특례세금계산서 규정에 말일로 발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원칙은 해당공급시기 일자로 하셔야합니다.

    일반적인 공사용역은 공사완료된날에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완성도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등의 계약의 경우에는 각대가를 받기로한날에 발행하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7. 개정)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내에 전자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별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가세법에 맞지 아니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이므로,

    실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발급기한

    •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13.6.28, 2020.2.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든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국세청에 전송이 되므로 종이세금계산서는 보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8월분 공사대금은 8월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9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여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출력물은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2. 공급시기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