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18.03.31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가 됩니다. 양도세를 완전 감면 받으려면 10년 이상 임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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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주택으로 사업자주소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제로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서 사업을 운영하실 것이라면 사업장 주소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업종으로 보아 사업자주소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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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계좌로 받은 월급, 근로소득 신고가 안 되어있을 때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의 근로소득 혹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는 않습니다.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증여세가 과세가 되어 5,000만원 초과 증여분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부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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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등 리워드를 통한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 4월 경에 국세청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조회하여 위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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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일시적2주택 취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혼인 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2주택으로 보아 8%(조정지역일 경우)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할때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 등기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등기 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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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증 종목 업태 변경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의 업종이 변경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는 물론이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태종목도 수정해야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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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코인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분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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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세무서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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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일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보다 높으므로 지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에는 유리합니다.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하여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어머니께서 만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만약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자우대공제(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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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외 기타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20%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6% 혹은 15%라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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