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계좌로 받은 월급, 근로소득 신고가 안 되어있을 때 증여인가요?
저는 30대 중반에 피부양자로 부모님과 동거중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고 7년간 매달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세금관련에 대해 무지해, 직원등록을 하지 않아서 사대보험도 없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돈을 모아 적금도 들고, 소액으로 주식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로 인정되는 건가요?
증여라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매달 받은 금액별로 계산이 되는지, 아님 마지막달 기준으로 10년 전 계좌내역을 합하여 한번에 계산되는 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시점에 차용증을 쓰는 것도 가능한지요?
늦게 인지했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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