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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개그넘치는호두과자

억수로개그넘치는호두과자

부모님 가게 알바 급여 증여세에 대해 궁급합니다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30대 현재 무직 자녀가 함께 동거하면서 가게 일을 도와드리고 있고,

알바비 명목으로 70만원을 매달 주시는데 이걸 매달 전부 적금으로 넣고있습니다.

청년도약적금을 넣고있어서요.

생활비는 따로 현금으로 조금씩 받거나 부모님명의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매달 계좌이체를 해주실때 가게 이름으로 넣어주시고있긴 한데

이게 급여 신고를 하지않으면 알바비로 인정이 안되고 증여로 보나요?

부모님가게에는 고용보험을 못넣는다고 해서 가입은 안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일은 실제로 매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두분 다 운영하고 계시긴한데 사업자가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알바비 명목으로 70만원을 아버지, 어머니 두분에게 반반 나눠서 받고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사업자인 어머니 앞으로만 받아야하나요

요약해서 가장 궁금한점은 급여신고나 , 알바를 하고있단 어떤 증거나 신고가 없으면 부모님가게에서 일한 명목으로 받는 돈은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입증하려면 본인이 5월에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