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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 월세를 자녀가 대납할 경우, 증여세 부과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사장으로써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 가게의 월세는 자녀가 매월 대납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한달에 650만원 가량이며, 자녀가 매주 150~200 정도씩 직접 이체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7천만원 가량 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에게 자녀가 생활비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금액을 이체할 경우 증여로 봅니다.

    문의 주신 상황에서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포착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추후에 반환 받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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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가게 매출이 해당 월세금액을 커버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