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제 관련 포함)
바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본인 명의인 부동산에 대한 수익으로
임차인들에게 월세로 매달 총 210만원 정도 받는 다고 하실때
이것을 3등분하여 자녀 2명에게
매달 70만원씩 준다고 하였을때
1) 100만원이 안되는 소액이라 괜찮을까요? 증여세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체 보다는 현금?)
2) 자녀가 2명이니 10년안에 2500만원씩 공제가 맞을까요?
3) 그 외 참고사항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에게 생활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지급이나 원칙상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증여받는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자녀 각각에게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과거 10년간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과거 10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70만원은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됩니다. 자녀 각자가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