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아래처럼 증여해도 절세가 되나모

제목의 내용 그대로 입니다.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 성인 자녀에게 각각 (예 2억)씩 증여시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모는 모두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두분이 각각 증여하나 한분이 모두 증여하나 자녀가 부담하는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두분 총 4억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6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기에 두 분이 각각 증여해도 한분이 증여해도 증여가액이 동일하다면 세부담도 동일하기에 두 분이 각각 증여하시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던 성년자녀라면 과세표준은 1.5억이 되고 약 2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