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기에 두 분이 각각 증여해도 한분이 증여해도 증여가액이 동일하다면 세부담도 동일하기에 두 분이 각각 증여하시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던 성년자녀라면 과세표준은 1.5억이 되고 약 2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