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도 양도세 발생하나요

2021. 03. 29. 22:37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의 개념과 비슷하게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자산)을 주면 세금이 발생할까요? 만약 과세가 되는 경우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적용됩니다. 한편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전문개정 2010.1.1]

2021. 03. 30.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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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력으로 생활능력이 있으신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린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 돈이 부모님의 소득과 더해 생활비로 충당된다면 문제 없을 것이나 저축하거나 주택 등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비과세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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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든, 자녀->부모이든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이 사회통념상의 용돈에 해당하고,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지출한다면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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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든 그 반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단, 증여세법에서 좀 유예를 준 규정이 있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규정을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정도는 비과세라 하고있습니다.

        사회통념상이라함은 법으로 명확히 그 금액을 나타내지 않아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함이 옳아 보입니다.

        부모님의 특정한 직업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월 50만원 정도는 용돈으로 주었다고 소명해도 무방하리라 보입니다.

        2021. 03. 3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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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돈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용돈이라는게 증여세 공제액 넘어서면 당연히 세금 부과됩니다. 얼마를 주시는지모르겠지만 기간대비 보내주신 용돈 계산해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 03. 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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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의 생활비 혹은 교육비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만 그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2021. 03. 3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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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용돈 개념이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라면 증여할때 공제되는 금액 초과하지못합니다. 공제액을 초과하는 용돈이라면 세금이 부과될수있지만 보통사람들이 말하는 용돈으로는 세금나올정도 액수에 도달못하죠

              2021. 03.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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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님 혹은 자식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의 생활비 혹은 교육비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 입니다.)

                다만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을 용돈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기준은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므로, 절세의 방법은 10년간 5천만원 이내에서 드리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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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을 용돈 및 생활비로 지급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한 금원이 실제 생활 영위에 사용되어야지 저축 또는 투자 등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거액을 일시에 지급하고자 할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적정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여를 했다가,

                  향후 상속 시 부채로 잡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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