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예금 거래 과세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이전에 법을 모르고 5천만원 한도 예금자 보호 때문에 전에 부모님 돈 약 1억 7천 정도를 제 통장에 예금을 들어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여는 하나도 안했고, 원금에 예금이자까지 부모님께 다 돌려드렸는데, 증여에 걸리지는 않나요??
한 번에 1억 7천이 왔다갔다 한 건 아니고, 5천만원은 약 5년 전 예금하고 최종 1년 전 다시 다 돌려드렸고, 1억 2천만원은 약 3년 전 예금하고 이 중 1억은 1년 전 다 돌려드렸습니다. 2천만원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혹시 증여라고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시 차용증도 작성 안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추가로 약 8년 전 전세자금을 부모님께서 납부해주시고, 이름은 저로 해놨었는데 6년 전 해당 자금은 그대로 부모님께 입금 되었습니다. 또한, 약 6년 전 2천 5백만원의 차도 구입을 해주시고 제 이름으로 해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 증여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막막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나
차용증이나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종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