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예금 거래 과세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이전에 법을 모르고 5천만원 한도 예금자 보호 때문에 전에 부모님 돈 약 1억 7천 정도를 제 통장에 예금을 들어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여는 하나도 안했고, 원금에 예금이자까지 부모님께 다 돌려드렸는데, 증여에 걸리지는 않나요??
한 번에 1억 7천이 왔다갔다 한 건 아니고, 5천만원은 약 5년 전 예금하고 최종 1년 전 다시 다 돌려드렸고, 1억 2천만원은 약 3년 전 예금하고 이 중 1억은 1년 전 다 돌려드렸습니다. 2천만원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혹시 증여라고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시 차용증도 작성 안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추가로 약 8년 전 전세자금을 부모님께서 납부해주시고, 이름은 저로 해놨었는데 6년 전 해당 자금은 그대로 부모님께 입금 되었습니다. 또한, 약 6년 전 2천 5백만원의 차도 구입을 해주시고 제 이름으로 해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 증여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막막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