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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후루티56
되알진후루티5622.01.0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도봉구 아파트를 2017년 8월에 매입을 하였고 2018년 1월30일 단기임대주택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20년 7월7일에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하였습니다.(구청에만 장기임대 변경하고 세무서는 단기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면제(단기임대 만료) 또는 중과를 받지 않을려면(장기임대 과반 지난후 해지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정지역 1가구 3주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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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8.03.31 이전에 단기임대주택으로 구청에 등록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5년 충족시 거주주택비과세 등의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하나 18.09.1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장기로 등록시 중과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18.03.31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가 됩니다. 양도세를 완전 감면 받으려면 10년 이상 임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