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받던 아파트 매매시 장기임대주택 과세 특례 적용?
2008년도에 저렴한 59제곱미터 아파트 1채를 구입해서 쭉 월세로 내놓다가 이번에 매매를 했습니다. 작년에 국세청 가서 임대관련해서 처음 신고도 했는데... 이번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08년도에 저렴한 59제곱미터 아파트 1채를 구입해서 쭉 월세로 내놓다가 이번에 매매를 했습니다. 작년에 국세청 가서 임대관련해서 처음 신고도 했는데... 이번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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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징기임대주택과 관련된 감면 혜택을 잘정리해둔 사이트를 공유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 정리 (sootax.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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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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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개시일은 구청등록 및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후 최초임대를 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임대관련등록을 작년에 하였다면 임대기간(10년)을 채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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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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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지자체와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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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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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는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2008부터 임대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개시한 시점 2020년부터 임대기간을 산정하여 6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기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일 것(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모두 가능)
②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③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
④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것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소령 제167조의3 제3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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