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득세 계산 시 공시지가 적용 시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 토지의 공시가격은 5월에 새로이 고지됩니다. 공시가격은 아래 부동산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증여일 현재 조회되는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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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 남은 기간은 5일이므로 연말정산을 준비하기에는 한참 늦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고, 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에 한도액까지 불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2022년도부터 계획하에 실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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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금결제후 한국업체에 대리로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교육비/항공비/마진 등의 대가를 구분하여 받고 증빙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마진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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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입,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하나의 법인으로 위의 사업활동을 해도 무관합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일 때만 세무 및 회계처리를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굳이 법인설립을 업종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업에서도 하나의 법인에서 여러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하나의 법인사업장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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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안왔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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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 중 1인 사망시 장특공 기산일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일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본래 아내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부터 적용하면 되며, 상속지분은 상속일이후부터 공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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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연수증 관련질문입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전화하셔서 현금영수증 상담 메뉴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2.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헤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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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왜 1년에 2번 과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1기(1~6월분)과 2기(7~12월분), 총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부가가치세도 1년에 2회, 주택분 재산세도 1년에 2회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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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입에서 세금 및 비용처리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유튜버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투버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장비 등 소모품을 비용처리하면 소득이 줄어들 것이므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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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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