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서울에 있는 작은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별도로 줄일 방법은 없습니다. 단, 아래 해당하는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일부 절세는 가능합니다.● 취득시 지출항목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보유시 지출항목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시 지출항목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년전 부모님께 받은 전세보증금 문의드립니다(차용증 작성, 증여 VS 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과거 보증금 4천만원에 대해서 부모님께상환할 것이라면 4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3천만원을 포함하여 실제로 증여받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차용할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 지급은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대여기간에는 별도 기한은 없지만 최소한 연간 상환액은 법정 이자율인 4.6%보다 높은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환급 무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한다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창업한 개인사업장의 대표가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 받았다면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창업한 사업장이 창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된다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하여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5년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직원 선물지급 시 원천징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 원천징수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신고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급여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및 사대보험도 그만큼 증가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강사(원어민 강사) 세금 신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이와 관련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1월 경에 연말정산도 하셔야 합니다.2. 프리랜서로 채용할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이와 관련된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지급명세서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각각 증여 및 배우자 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각자에게 5천만원, 총 1억을 증여받아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도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목별 과세주체 납부기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세 : 관할세무서, 양도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재산세 : 관할 지자체,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소유자에게 고지(주택 :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 토지 : 9월에 고지)종합부동산세 : 관할 세무서, 매년 6/1기준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고지(12월에 고지)취득세 : 관할 지자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규제 분양권 1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비규제 분양권 1개를 갖게 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기존분양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취득해야 합니다.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3. 기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후 신규분양권을 취득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부세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ㆍ 이해가 안되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6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초과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