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과세주체 납부기관이 궁금합니다.
세목별 과세주체와 납부해할 기관, 기간,과세형태 등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취득세는 어디에 몇일까지 신고납부해야된다 이런식으로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총4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세 : 관할세무서, 양도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재산세 : 관할 지자체,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소유자에게 고지(주택 :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 토지 : 9월에 고지)
종합부동산세 : 관할 세무서, 매년 6/1기준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고지(12월에 고지)
취득세 : 관할 지자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상속의 경우 6개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 등은 6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인데, 신고기한은 양도하시려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명확한 양도자산 종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