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ㆍ 이해가 안되어서요
이번에 저한테 종부세가 나왔는데 ㆍㆍ
금액은 142,000정도 나와서 큰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왜나왔는지 이해가 되지않아서요ㆍ
제앞으로 공시지가 5억원정도의 아파트가
있고 아내명의의 원룸을 금년 11월에
2억짜리한채를 등기를 했습니다ㆍ
종부세가 왜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마 1세대2주택자이시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가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공시지가 합계가 6억 미만인데 종부세가 부과되었다면 잘못 부과된 것이니 고지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6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초과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