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규제 분양권 1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비규제 분양권 1개를 갖게 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비규제 지역 분양권을 1개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비규제 지역 분양권을 계약하게 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비규제 분양권 1개 계약일로부터 1년 후에 비규제 분양권을 계약해야 비과세 혜택이 맞나요?
2. 비규제 분양권 1개 계약일로부터 1년이 안된 경우, 비규제 분양권을 추가 계약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3. 비규제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기존분양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취득해야 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기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후 신규분양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고 준공 후 주택상태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