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장인의 개인사업자 등록에 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근로소득 외 연간 소득(사업 등)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만 고지됩니다. 해당 소득 이하라면 기존처럼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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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원이고 전원주택부지에 건축허가를 득한상태 일때 조정지역에 주택에 거주시 다주택으로 과세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원주택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에 해당하며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경우 중과대상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일반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소유할 경우, 일반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용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농어촌주택과 같은 읍, 면 또는 연전합 읍, 면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농어촌주택의 보유요건 3년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되는 것입니다.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 포함)●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요 건>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 범위● 충청북도 : 제천시●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제주도 : 서귀포시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21.01.01 이후 취득분부터 대지면적 요건 없습니다.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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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 세금을 어떻게 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직원이 없는 사업자일 경우, 4대보험은 기존처럼 직장에서 납부하시면 되나,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업장이나 주소지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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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1가구2주택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골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택이더라도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되며 1주택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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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구2주택일때 양도소득세는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 이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2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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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과세표준금액 기납부세액 금액차이 크게 입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신고를 단순히 잘못 입력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하셔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고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빙서류로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오기입이라면 별도 문제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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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부부가 아닌 각자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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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를 할때 일용직과 프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일용직의 경우, 약 18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지급금액의 3.3%(지방세포함)로 원천징수신고 합니다. 프리랜서도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미만이라면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지만 1,000원 미만이 되려면 지급금액이 33,333원 이하이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홈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지방세 소득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위택스와 바로 연동되어있으므로 손쉽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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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2억1천만원 무이자차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분과 무이자 차용을 하도 관계 없지만, 반드시 매월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미상환기간동안에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합리적은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매월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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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지난후 수정신고하면 신고공제세액에 혜택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신고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65조의 2 [신고세액공제]법 제 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 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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