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 1가구2주택에 포함이 될까요?

2021. 09. 03. 02:47

안녕하세요

양도세 문의드리려구요.

시부모님께서 시골로 읍면단위 재개발 재건축 호재 없는 지역으로 귀농하시면서 저희가 땅과 집을 사드렸어요. 남편명의로요

참고로 공시가 1억 미만이에요

그리고 1년뒤 2018년 저희도 작은 빌라를 매수하면서 당장에 들어갈 형편이 안되어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내년 12월이면 4년이 되네요 4년 후 자동말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단기임대했던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구요.

양도세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골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택이더라도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되며 1주택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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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분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명백한 1세대 2주택자이십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2주택자로 보셔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9. 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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