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 1가구2주택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도세 문의드리려구요.
시부모님께서 시골로 읍면단위 재개발 재건축 호재 없는 지역으로 귀농하시면서 저희가 땅과 집을 사드렸어요. 남편명의로요
참고로 공시가 1억 미만이에요
그리고 1년뒤 2018년 저희도 작은 빌라를 매수하면서 당장에 들어갈 형편이 안되어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내년 12월이면 4년이 되네요 4년 후 자동말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단기임대했던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구요.
양도세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