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한테 일을 맡기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본래 납부할 세금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위의 사유로는 별도로 면책이나 납부 유예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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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있는 곳엔 항상 세금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발생함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적발된다면 그동안 체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소득구간별로 종합소득세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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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매업+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10억 이하인 일반과세사업자나 2)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에 대해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결제금액의 1.3%(간이과세자 중 음식및 숙박업은 2.6%)의 세액공제를 연 한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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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입니다.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사업소득의 경비로도 처리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라면 매입보다 매출이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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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계산관련 개인사업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제때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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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가 세금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적 징수절차인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의한 징수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2. 종교인 소득은 과세 방법이 약간은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블로그 사이트로 대체하겠습니다.https://blog.naver.com/ntscafe/22146966811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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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로 인해 최종 납부할 세금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그 반대의 경우라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ㅇ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의 실제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소득을 반영하여 재산정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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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납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장의 경우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1.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인 경우 1-6월 매출/매입에 대하여 7월에 , 7월-12월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한해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2. 종합소득세사업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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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의 경우 불법인가요?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과세는 납세자입장에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중과세제도를 방지하기 위해 그로스업이나 세액공제 혹은 기납부세액차감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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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의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일반사업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나 수기세금계산서 모두 괜찮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1.법인사업자이거나 2.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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