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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중과세의 경우 불법인가요? 질문드려요

두 번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들었습니다.

듣다보니 이것이 불법인줄 몰랐는데 지인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나라에서 세금을 두 번씩 받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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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만원을 받게 되면 이와 동시에 이자소득세 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같은 사람이 이 이자와 세금을 또 두 번 내게 되면 반기는 사람은 없겠죠?

      이 질문은 주신 분도 당연히 싫으실 것입니다.

      물론 나라에는 좋지만 세금은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이종과세는 불법입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중과세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 입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더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과세는 납세자의 재산권과 깊게 연관되어 있기때문에 법문에 근거해서만 해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법이 아닙니다. '오납금'에 해당합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청구시 당초 오납금에 환급가산금(이자성격)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불법이 아닙니다.

      2. 이중과세도 아닙니다. 이중으로 과세를 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착오로 금원을 납부했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잡은 경우엔 당연히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누군가 매출로 잡으면 누군가는 매입으로 잡아 이익을 취하는 경우이지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과세는 납세자입장에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중과세제도를 방지하기 위해 그로스업이나 세액공제 혹은 기납부세액차감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소득에 대해 국가가 소득세를, 지방단체가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국가가 동일한 회사배당에 대해 회사에 법인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자본이나 소득에 대해 국내와 외국에서 소득과세나 재산과세를 하는 것도 이중과세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적용되거나,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착오 등으로 두 번 납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기 보다는 잘못된 납부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사유를 이야기 하고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흔히 불법이란 표현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쓰긴 하나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는 불법이라기 하기엔 무리일 듯 합니다.

      과세권자가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과세금지원칙은 현재 헌법 또는 세법 명문 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판례 등에서 이를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이중과세금지원칙의 목적은 국가 과세권의 한계를 그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