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후덕****
2020. 08. 27. 22:2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관련한 세금 질문 드립니다.

월급은 고정적으로 500정도이며, 그중에 세금 3.3%입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계속 내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 나중에 또 내야할

세금 또는 따로 해야 할 신고가 있을까요?

그와 동시에 재산세 의료보험 등 의 액수가 늘어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와 세금을 모두 계산해 본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방법은 네 가지 정도 있으나. 그 중에서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급여에 따른 세금상승은 재산세와는 무관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상승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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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는 원천징수된 세액입니다. 프리랜서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3.3%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때 결정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2020. 08. 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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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은 추가로 낼 소득세가 없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소득의 등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반대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11월에 다시 정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증가할 경우 건보료도 증가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건 지역가입자건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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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로 인해 최종 납부할 세금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그 반대의 경우라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ㅇ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의 실제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소득을 반영하여 재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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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서 3.3%를 떼이는 것은 원천세이지 실제로 그 소득에 대해 확정적으로 납부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계산된 세액과 월급에서 공제된 3.3%의 세금의 합과 비교를 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만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세액익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 외 별도로 하셔야 할 신고는 없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유한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목이고, 의료보험의 경우는 본인의 소득, 보유 재산 등에 따라 책정될 것입니다.

          2020. 08. 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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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하고 수령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해당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를 가지고 최종 결정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미리 공제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보다 클 경우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환급도 가능)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기 떄문에 소득, 재산,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08. 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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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지급받을 시점에는 일괄적으로 3.3%를 제하고 받게 됩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소득세 계산법에 따라 다시 한번 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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