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진행한 자체적인 기부, 모금 활동은 어떻게 세금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현물, 현금 등은 기부금으로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일정한도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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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만 60세가 되는 직원 급여 국민연금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월별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8월에 만 60세 미만에 해당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8월까지는 국민연금이 부과가 되고 9월 이후부터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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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만원띠기같은경우 세금을 어떻게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금액과 관계 없이 중고물품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이는 사업활동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수익-비용)인 100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만약,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에 발각이 된다면 그동안 내야할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에대한 가산세, 연 9.125%)등의 가산세까지 부과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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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 빌려 줄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적으로 증여가 아니고 현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 금융기관을 통한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됩니다. 만약, 형식은 대여이지만 실제적으로 장기간 동안 원리금이 상환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참고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고, 1년에 217,391,304원 이하의 대여금액까지는 무이자로 거래를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므로, 일정기간동안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5천만원을 빌려주고 상환받을 경우, 원리금을 잘 상환하신다면 증여세의 문제는 별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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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대여는 증여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현금의 증여가 아니고 현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간의 현금대여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대여로 입증하기 위해서 금전대차계약서, 금융기관을 통한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은 대여이지만 실제적으로 장기간 동안 원리금이 상환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증여로 봅니다.참고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고, 1년에 217,391,304원 이하의 대여금액까지는 무이자로 거래를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므로, 일정기간동안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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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카드로 매입한건들 증빙할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카드로 매입한 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다면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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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에서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비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외부단체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아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1. 삭제 <2003. 12. 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생략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교육비로 지출했을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 장학금을 교육비로 지출했을 경우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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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보상으로 자녀에게 현금을 줄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 46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속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은 자녀가 생활비나 교육비에 지출하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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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세금 조치를 봤습니다. 추후 암호화폐 세금 적용 시 이때까지 제가 번 돈 모두에 세금을 물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적용 시기 이전의 가상화폐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기타소득을 과세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도 가상화폐 이익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국세청은 과세근거 없음으로 과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 적용 이후의 가상화폐 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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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수익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수수익은 부채의 계정입니다. 돈을 미리 받았지만 아직 수익인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계정을 사용합니다.그 후, 수익인식 조건이 충족되면 대변에 있는 선수수익을 수익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해주어서 부채를 수익으로 전환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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