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세금 조치를 봤습니다. 추후 암호화폐 세금 적용 시 이때까지 제가 번 돈 모두에 세금을 물리나요??
ICO로도 벌고 트레이딩트로도 벌었지만 특성상 외국에서 번돈이 많고 돈을 넣은게 얼마 없다보니 입금 대비 수익이 너무 큽니다. 추후 2021년 10월에 제가 번돈에 대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10월전까지 수익은 그냥 봐주고 그 이후에 번건만 세금을 메기나요? 글을 읽어봤는데 너무 헷갈리네요..ㅠㅠㅠ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대로 2021년 10월 1일부로 암호화폐 과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과세되며,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분리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10월 1일 이후로 매도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될 것이며 취득가액은 9월 30일 이전분은 투자가가 입증하여야하며 입증하지못하면 9월 30일 시가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최소 2020년까지 수익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므로 과세하기가 힘들 것 입니다.
외국에서 거래한 것도 신고대상이며, 21년 10월 이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나온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이후 국회 통과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의 시행일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월 전까지 양도하여 번 수익에 대해서는 일절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9월30일자의 가격과 실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몇년전에 100만원을 주고 구매한 비트코인을 2021년 10월 이후에 1천만원에 양도했다 하더라도, 2021년 9월 30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1천만원이었다면, 양도차익은 900만원이 아니라 0원이 됩니다.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요약: 내년 10월이후 양도분의 수익만 과세, 9월30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의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로 그 수익은 크지않을 것. 따라서 세금도 적을 것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암호화폐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10월 1일 현재 보유 중인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을 2021년 9월 30일의 시가로 간주하므로 미실현 이익 또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굳이 그러할 필요는 없지만 꺼림칙하면 시행 전날 전부 처분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새롭게 부과하게 될 경우 소급적용되기는 매우 힘들며, 그 과세형평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될 경우 그 개정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이며, 그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소급적용하여 과세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적용 시기 이전의 가상화폐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기타소득을 과세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도 가상화폐 이익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국세청은 과세근거 없음으로 과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 적용 이후의 가상화폐 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