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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

암호화폐 투자수익도 신고해야되나요?

2021. 10월 부터는 암호화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내년 법시행 전에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신고기준금액이 있는지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납부할 세금은 수익의 몇 %인지

기본공제금은 얼마인지

아니면 법시행 전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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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50만원 공제) *22%를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시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세 시행일 이후부터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현재는 21년 10월 1일 이후 과세하겠다고 예정안이 나와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신고를 안해도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1일 이후에 양도하는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과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포함해야하므로 2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변경 사항이 없다면,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암호화폐를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내년 시행일 이후 암호화폐를 처분하게 되면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행일 이전의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은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1년 10월 이전 가상화폐 매매로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21년 10월 이후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안내문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르는 법 시행 이전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서 열거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부외 소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소득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과세됩니다. 개인에 대한 소득을 규정하는 소득세법에는 과세내용이 없지만,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증여의 경우 소득세법과 달리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개인 및 외국법인애 가상자산(예: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이지만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과의 형평 고려시 과세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연간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기장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관련 비용의 입증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가상자산소득금액=양도대가(시가)-(취득가액+수수료등부대비용)

      위와 같이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세율로 과세한다고 하며

      - 단,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과세최저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5월말일까지 신고, 납부)의 방식으로 21.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