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독특한박새33
독특한박새3320.08.04

선수수익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ㅎㅎ

선수수익을 분개할때 선수수익이 대변에 있으면 부채로 처리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익으로 처리하는건가요?? 이해를 하고싶어서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ㅎㅎ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수수익의 성격

    선수수익은 일종의 부채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수익실현이되는것이 아닌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변제되는 부채 성격입니다.

    예를들어 용역제공에 따른 돈을 미리 받아서

    (차) 현금 xxx / (대) 선수수익 xxx 이렇게 분개를 했다고 하면

    선수수익은 내가 용역을 제공하여야 될 의무가 있기때문에 부채 성격입니다.

    2. 선수수익의 수익인식 시기

    위의 예를 그대로 들면 선수수익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용역을 제공한 때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제공하면 더이상 의무가 없어지고 선수수익도 없어지는 것이므로 그때

    (차) 선수수익 xxx / (대) 수익 xxx 으로

    부채성격인 선수수익을 상계시키면서 수익으로 인식 시키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수수익은 내가 의무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놨다가 그 의무를 이행하면 그때 수익으로 잡아서 실현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수수익이란 대가의 수입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채 계정입니다. 부채 계정이 대변에 나타난다는 것은 선수수익을 인식한 회계처리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차) 보통예금 xxx (대) 선수수익 xxx

    이후 선수수익을 제거하면서 수익을 잡으면 됩니다.

    (차) 선수수익 xxx (대) 수익 x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수수익은 쉽게 예를 들면, 현금을 먼저 받긴 하였으나 당장의 수익으로 인식할 부분은 아닌데다, 혹여나 거래가 무산되었을 시 다시 돌려줘야하는 금액이므로 부채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변에 두어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고, 차후 수익을 인식할 때가 도래하였을 때 선수수익을 차변에 두고 대변에 상대계정인 수익을 인식하여 실제로 수익을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수수익은 부채의 계정입니다. 돈을 미리 받았지만 아직 수익인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 후, 수익인식 조건이 충족되면 대변에 있는 선수수익을 수익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해주어서 부채를 수익으로 전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