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수익이 뭘가요? 잘모르겠네요ㅠ
재무제표를 보다보니 미수수익이라는말이 많더라구요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예를들어알려주세요
그리고 미수금하고는 같은말인지 아니면 다른지도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수수익과 미수금을 비교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미수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받을 권리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다면 미수금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x1년 초부터 x2년 말까지 2년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1억원의 대가를 x2년 말에 한번에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x1년 말까지 총 5천만원의 미수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차) 미수수익 50,000,000원 (대) 용역수익 50,000,000원
그리고 x2년 말이 되었을 때 기존 현금 1억원을 지급받으면서 기존 미수수익을 전부 제거해야 합니다.
(차) 현금 100,000,000원 (대) 미수수익 50,000,000원 + 용역수익 50,000,000원
그러나 x2년말에 계약상 대가인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현금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미수금 100,000,000원 (대) 미수수익 50,000,000원 + 용역수익 50,00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미수금과 미수수익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미수금이나 미수수익은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지만 돈은 아직 입금되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수익이 발생했지만 현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차)미수금 (대)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추후 현금이 들어온다면 (차)현금 (대)미수금의 회계처리를 통해 미수금을 현금으로 대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수금은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하는 것이고, 미수수익이란 2020년 귀속의 수익이므로 2020년의 수익으로 인식은 하지만 그 대금을 아직 수령하지 못해 받아야할 금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큰 의미에서 미수수익과 미수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회계처리를 정확히 하려고 한다면
미수금은 기업의 상품/용역 대금외의 받을 돈에 대해 처리 합니다. 예를들어 갑자기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대금이 아직 안들어왔으면 미수금입니다.
미수수익은 회계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있고 수익/비용 대응 원칙을 따릅니다.
예를들어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시점은 도달했으나 아직 그 이자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미수수익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수수익은 수익발생이 확정되어 있으나 그 회계연도에 현금으로는 수입되지 않은 이익항목을 말합니다. 미수금과 미수수익을 간단히 구분하자면, 회사의 영업 이외의 활동으로 인해 금액이 확정되어 받을 수 있는 수익은 미수금, 특정 기간에 비례하여 조금씩 받게 되는 것은 미수수익으로 간단히 생각하셔도 무방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수수익은 수익발생이 확정되어 있으나 그 회계연도에 현금으로는 수입되지 않은 이익항목을 말합니다. 미수금과 미수수익을 간단히 구분하자면, 회사의 영업 이외의 활동으로 인해 금액이 확정되어 받을 수 있는 수익은 미수금, 특정 기간에 비례하여 조금씩 받게 되는 것은 미수수익으로 간단히 생각하셔도 무방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수수익은 경과계정중의 하나로, 회계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연도중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계산하여 계상합니다. 반면에
미수금은 고정자산을 매각후 받지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산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는 발생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질문자님이 예금계좌에 100만원이 있고,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해봅니다.
예금가입은 12월 1일에 했고, 현재는 12월 31일입니다. 그렇다면 30일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자를 은행에서 질문자님께 지급하는건 연 1회라고 가정하면 1달치의 이자를 받지는 못했지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거겠죠. 회계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자산과 수익으로 인식하는것이며,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미수수익의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수수익은 수익이 기간에 비례하여 창출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은행의 정기예금에 투자하여 이자를 받기전 투자한 기간동안 미수령 된 이자금을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수금은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입니다.
따라서 미수금과 미수수익을 간단히 구분하자면, 회사의 영업 이외의 활동으로 금액이 확정되어 받는 수익이 미수금, 특정 기간이 비례하여 받는 것이 미수수익으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