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귀화 했을때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며 함께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국적 취득 및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중국에 계신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형평상 별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외국인 부모님을 건가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외국인등록증, 부모님의 국적에서 발급한 친속관계증명서류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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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 프리랜서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둘다있다면 세금신고를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재직중인 회사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한 뒤,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최종 납부할세액을 구하고, 최종 세금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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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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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족과 공동경영시 식비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건강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프리랜서 직원 과 식사를 하고 식비영수증을 보관해두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프리랜서는 대표님의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의 개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경비 처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Q2.영수증에 부가세 로 0원이 아닌 금액이 표기 되어있으면 이 영수증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사업과 관련된 경비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경비처리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Q3. 가요주점에서 20만원 이상씩 손님접대용으로 사용했을때 이때는 접대용 경비처리가 인정이 되나요?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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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하고 1년후 만 19세에 추가 5천만원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일 이전 10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자마자인 1 9세에 증여하면 18세때 사전증여한 2천만원이 합산이 되어 총 7천만원의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증여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10년이 지난 후 만 29세때 증여를 받아야 5천만원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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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신고시 문자, 통장입금 내역,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도 증빙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입니다. 따라서, 단순 수선비나 유지보수비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새로 설치한 내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 무통장입금내역과 계약서나 명세서 등이 있다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필요경비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말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주민번호로 수령가능),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공급물품,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귀 상담의 경우, 견적서 또는 공사내역서 등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배우자명의로 발급받은 당해 공사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대신 지출한 자본적지출가액은 귀하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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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는데 퇴직금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즉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별도로 신고하실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퇴사한 회사에 퇴직금명세서와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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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취득신고 비희망일때 다음달에 가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월 비희망은 취득신고 당시의 해당 월만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월 다음달부터는 자동적으로 국민연금 등이 부과가 됩니다. 취득월 비희망으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직원의 첫달 월급은 국민연금 등은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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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용돈은 얼마정도씩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신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모두 증여로 본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스스로 독립할때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것들을 모두 증여세로 내야되겠죠. 일반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용돈은 증여세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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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1억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얼마내야하나요? 미납에 따른 가산세는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으면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 된다는 것입니다.만약,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았고 증여일 이전 10년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했다면납부할 증여세는 (1억 - 5천 ) x 10% x 97%(신고세액공제 3%차감) = 485만원입니다.미납에 따른 가산세는 연 9.125%입니다. 미납일수마다 납부할 세액에 매일 0.025%씩 가산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의 3개월이 되는 말일입니다. (8월에 증여받았으면 11월 말일까지 신고,납부)증여일 이전 10년간 5천만원 공제를 모두 받았다면, 재산을 받을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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