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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콘도르279
박식한콘도르27920.07.31

양도소득 신고시 문자, 통장입금 내역,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도 증빙으로 유효한가요?

오래된 주택의 보일러, 배관, 배란다 샤시 등을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거래 내역으로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았고, 통장입금 내역이나 거래명세서, 견적서만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수리업자로 부터 문자로 입금 요청을 받고, 통장으로 입금한 후 입금하였다는 문자를 수리업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2.입금 시 배우자 명의로 업자의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3.입금시 배우자 명의로 업자의 배우자 명의로 입금하였습니다. 소규모 업자인 경우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4.거래명세서나 견적서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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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래명세서나 견적서 가 증빙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아래의 국세청 홈텍스 질의회신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말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주민번호로 수령가능),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공급물품,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배우자 명의로 입금시 인정여부

    견적서 또는 공사내역서 등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배우자명의로 발급받은 당해 공사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대신 지출한 자본적지출가액은 귀하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국세청 홈텍스 질의회신을 참고하면 배우자명의의로 입금시에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지출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만 금액시 클시, 부부간의 증여로 볼 수도 있슴에 유의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입니다. 따라서, 단순 수선비나 유지보수비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새로 설치한 내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무통장입금내역과 계약서나 명세서 등이 있다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필요경비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말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주민번호로 수령가능),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공급물품,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견적서 또는 공사내역서 등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배우자명의로 발급받은 당해 공사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대신 지출한 자본적지출가액은 귀하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