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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양도세 공제 가능할가요?

다음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 결재하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양도세 공제 가능 할까요?

(참고로 세금영수증은 미 발행하였음)

  1. 공사계약서 , 견적서 등 서류 : 배0호 명의로 계약

  2. 공사대금 입금 계좌 배0숙(배0호 누나)

    이체 내역 통장 거래내역 출력

  3.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배0호 명의로 받음)

위와 같이 공사계약서,

대금결재계좌 명의 ,

대금수령 영수증 명의가 상이한데

주택 양도시 양도세 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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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대금을 다른사람이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양도주택에 대해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지출을 한경우에는

    양도세에서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영수증이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테리어 지출 성격에 따라 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장공사, 샷시설치, 냉난방장치설치 등은 공제가 되지만 단순 유지보수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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