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양도세 공제 가능할가요?
다음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 결재하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양도세 공제 가능 할까요?
(참고로 세금영수증은 미 발행하였음)
공사계약서 , 견적서 등 서류 : 배0호 명의로 계약
공사대금 입금 계좌 배0숙(배0호 누나)
이체 내역 통장 거래내역 출력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배0호 명의로 받음)
위와 같이 공사계약서,
대금결재계좌 명의 ,
대금수령 영수증 명의가 상이한데
주택 양도시 양도세 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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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대금을 다른사람이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양도주택에 대해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지출을 한경우에는
양도세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영수증이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테리어 지출 성격에 따라 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장공사, 샷시설치, 냉난방장치설치 등은 공제가 되지만 단순 유지보수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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