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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뜸부기31
비영리단체인 상인회(고유번호증 되어있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약5~6년 세금계산서를 발행(1년에 한번씩) 한거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문제가 있으면 세무소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한번도 그런적은 없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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