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득공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키기 위해선 1) 연령요건과 2) 소득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1) 연령요건 : 만 60세 이상2) 소득요건 :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소득금액(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어머니의 경우, 작년 11월까지 직장에 다니셨더라면 소득요건에서 불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5월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본인 분의 공제를 받고 정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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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기부금 얼마만큼 세액 혜택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전부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나,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당해연도에 모두 공제받습니다. 일반 개인이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기부금의 경우,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기부금액의 16.5%, 1천만원 초과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의 33%가 세액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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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후 월세 세액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말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가능하므로 청약이 당첨되었더라도 이번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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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의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0년도 귀속 법인 사업 중에 수익사업이 없다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며,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법인세법 4조 과세소득의 범위 中)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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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퇴사시 홈택스에서 처리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에도 조회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일단 현재 공제자료를 전부 PDF로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 5월에 조회되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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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몇%를 사용하여야 세금징수를 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연봉이 2,5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이 1,600만원에 해당하고, 이 경우 기본공제와 4대보험 공제만 적용받아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거나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은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2,500만원이라면 2,500만원의 25%인 625만원을 넘게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연간 불입액의 16.5%가 세액공제가 되니 이 제도를 활용해도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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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월세소득공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9년도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2. 2020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있는 자료는 다 보내시면 되고,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된 자료도 보내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증,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세무사 사무실과 연락을 취해보고 피드백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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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나 세금,현금영수증등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직장근로자일 것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연말정산은 1년동안 직장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은 소비를 할 때 현금을 지출하고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발행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시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발행한 현금영수증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 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발급수단 - 소비자발급수단관리에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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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 무실적일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의무사항입니다. 거래 상대방인 과세사업자의 매출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무실적이더라도 매입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반드시 합계표 제출은 해야 합니다. 안할 경우, 매입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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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인 경우 월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주택보유자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2.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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