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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

면세법인 무실적일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문의입니다

면세 무실적 법인입니다

합계표 제출을 하반기에 하려고합니다.

서면제출 안하고

전자로 프로그램 마감해서 제출하려는데요

마감이 안되서요.

무실적일경우 합계표 제출을 안해도 될까요???

전자제출을 못하면 서면 제출이라도 꼭 해야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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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적이 없는이상 계산서발급내역이 없는 것이므로 계산서합계표 또한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면세법인이라면 사업장현황신고시 합계표 제출을 하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관련 없습니다.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무실적이라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 및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관할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가 무실적신고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의무사항입니다. 거래 상대방인 과세사업자의 매출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무실적이더라도 매입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반드시 합계표 제출은 해야 합니다. 안할 경우, 매입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무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