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법인 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이 언제인가요?
면세법인인데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깜빡했습니다..
매출계산서 내역도 있구요,,
26.02.10 까지 1년치 제출하면 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가 없는것이 맞나요
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말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법인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반기분은 이번 1.26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세 개인사업자가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