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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의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양도 당시에 별도 세대에 해당해야 하며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별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득당시 동일세대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별도세대로 보아 부모님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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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도움 서비스의 소득금액 현황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등으로 2만원을 매출액의 기타에 기입했는데 여기다 넣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타에 넣으셔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성인 백수 자녀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머니꺼는 5년 이내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년내로 백수 자녀 현금영수증 하는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자녀가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녀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손택스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거나 공제 항목을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여력이 안되신다면 어쩔 수 없이 해당 안내문대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제명의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본인 소득이 애매하시면 대출을 많이 받거나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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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 변경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출과는 무관합니다.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될 경우에만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업무용으로 냅둘 경우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와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문용현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동의만 하면 안됩니다. 어머니께서 동의받은 현금영수증 자료를 추가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안하시더라도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5년 내로만 하셔도 되니 꼭 오늘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국내주식 및 ETF 관련하여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상장된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문용현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백수자녀 현금영수증 (방금질문했었습니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상관은 없습니다.네 가능은 합니다만, 어려울 수 있으니 pc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 신고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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