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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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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트, 리스 할때 선수금으로 천만원 지급 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되었는데

차량 렌트, 리스 할때 선수금으로 천만원 지급 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되었는데

이때 이 세금계산서는 고정자산 반영하여 감가상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선수금으로 잡아 두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트나 리스라면 감가비 처리가 아닌 차랑유지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