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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차량 렌트, 리스 할때 선수금으로 천만원 지급 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되었는데
이때 이 세금계산서는 고정자산 반영하여 감가상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선수금으로 잡아 두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트나 리스라면 감가비 처리가 아닌 차랑유지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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