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조대리석 세금계산서 부가세포함 1,970,000원 발행되었는데

해당 세금계산서 계정과목 어떤거 사용하여야되나요?

시설 장치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소모품비로 처리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조대리석이라면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금액도 중요하진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