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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현금으로 결제해도 발부할 수 있나요?

아직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는데 현금으로 매입을 했다면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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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현금으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매입을 하였더라도 공급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