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irp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 각자가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서 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을수 있나요?
예)
공동사업자 a- irp에 가입해서 900만원 납입하고 세액공제 받음.
공동사업자 b- irp에 가입해서 900만원 납입하고 세액공제 받음.
가능한가요?
둘중에 한명만 가입가능하거나 둘이 합쳐 한도가 900만원은 아닌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이 아닌 개인별 신고이기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대표자 각각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불입액에 대해서 각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두분의 한도를 합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