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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와 비품비, 어떻게 구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웬만한 금액은 모두 소모품비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비품으로 처리하고 상각하시면 되지만, 사실상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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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법인 대표의 벤치마킹·채용 미팅 식사 비용, 세무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한도내로 경비처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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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말 감사해요
100
안심상속원톱서비스조회를 안하고 상속처리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사실상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다면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므로 원스탑서비스에서도 조회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장 중 식사와 커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까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출장 중에 발생하는 지출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비교통비로 하시면 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계정과목에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대표자가 커피를 사 먹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세 결산 관련 거래처 미수금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거래처에 실제 미수금이 발생했는지 여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므로 선임이나 대표에게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에 반기신청도 하시고, 5월에 정기신청도 하시고 기다려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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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200
법인성실확인신고 대상자 경우 위 3개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성실법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18.2.13.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인 법인은 무조건 성실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2&cntntsId=7748
리츠 별도과세 계좌는 배당금에 대한 세율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리츠 별도과세는 9.9%분리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크기와 관계없이 합산과세는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임대사업자도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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