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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리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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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시 취득세와 보유세.건보료

어머니명의집에 같이 사는데 거주층이 다릅니다. 임대했던 공실이라 공실에 들어가 세대분리로 살고 있습니다. 제 보유 중 집한채가 있는데 집하나 더 구매시 2주택자로 취득세가 부과되는게 확실한건지 아니면 세대 분리지만 가족이라 한세대로 보아 3주택이 되는건지 그리고 보유세와 건보료도 세대분리일경우 어머니와 분리되 각각 계산되서 부과되는지 아니면 제 소득(직장)이 어머니 세금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세대분리가 되는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합산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료도 등본상 분리가 되어있다면 서로 합산되지 않으나 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