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2차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부가세 2차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문의드립니다.
정기 신고 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분이 발견되어 1차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약 30만원의 가산세가 발생되었구요. 추후 현금매출 누락이 발견되어 2차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가산세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차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가산세 계산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총 100만원의 가산세가 발생되는데요.
신고서 작성시 1차분을 상단에 기재하고 하단데 100만원의 가산세를 기재하면 이번에 최종 납부하게되는 가산세는 차액인 70만원만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작성하는것이 맞는지요?
매출누락분을 한꺼번에 수정신고했을시, 130만원의 가산세가 발생되게 되는데, 1,2차로 나누어 작성하게 되는경우 1차분 가산세가 기납부로 빠져서 차액인 70만원만 납부하게 되어 가산세 납부액에 차이가 발생되는것으로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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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가산세는 제외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액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