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거래(차용)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처남댁에게 2억 5천 정도 차용을 하게 되었는데 차용증은 작성을 하였구요
3개월정도 빌리게 되었는데 해당 경우 제 계좌로 돈을 입금을 받고 매달 이자 지급을 한 후
3개월 뒤 원금을 돌려줘도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공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또한 기재하신 차입기간이라면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문제 없으며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공증도 필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