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세액공제나 주택청약,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통해 절세하는 팁? 운영방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그런 것은 없습니다.기재하신 지출까지 고려한다면 아껴쓰는 것이 공제받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큰 것입니다. 또한, 기재하신 지출은 본인이 계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지출도 아닙니다.
부모의 채무가 남겨진 자산보다 큰 경우 상속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하면 자산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개인매매사업자 사업소득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에서 관련된 비용은 모두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이럴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 취득 이후에 구매한 일반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파시고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파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잠시동안 2주택 보유가 될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주택을 먼저 팔 경우, 기존주택을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파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파시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고 기존주택을 판다면 1 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4.0 (1)
세무소에서 부과된 세금을 개인이 불복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및 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증여가 아닌 상속이므로 일반 증여는 변동될 내용은 없습니다.
종교단체는 여전히 비과세로 남아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교단체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명의 사업장이 2개가 있는데 각각 성실신고대상자인지? 아니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종이 동일할 경우 모두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해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501
4502
4503
4504
4505
4506
4507
4508
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