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2회 하는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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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진행을 하려는데 법원에 제출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포기하면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므로 1~4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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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는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달업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될 것이며 이는 부가세는 신고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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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명수증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질문자님께서 가게 등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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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미완성 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상대방이 공사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공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면 대금지급은 당연히 하시면 안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더라도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 완료가 제대로 될때까지 잔금은 지불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는 분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려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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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증여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 이내의 증여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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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에서 연부연납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단, 연부연납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연부연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을 할 경우 연 이자 2.9%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율과 비교를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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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근저당설정시 세무서 방문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시에는 연부연납신청 및 담보제공신청만 하시면 되며, 그 이후에 세무서에 납세담보 관련하여 연락이 갈 것입니다. 대표상속인만 방문하셔도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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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멸시효 기간중 일부분이 납부처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세무서가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다시 소멸시효기간은 처음부터 리셋이 됩니다. 사실상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리셋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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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근로자 미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추후 수령할 연금액이 줄어드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세후급여가 낮아지는 불이익도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고 납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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